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연체와 관련된 안내 메시지를 받아보신적이 있으실겁니다. 연체시 따를 수 있는 불이익 등에 관한 메시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연체자로 등록되는 경우 5년까지 연체자 기록이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동안에는 금융거래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연체자대출가능한곳
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 금융권에 연체기록이 공유되고 5년까지 기록이 보관됩니다. 물론 연체자 등재가 되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미 연체자가 되었다면 최대한 빨리 남아있는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연체자도 연체 기간, 연체 정도, 채무 상환 유무, 종류 등에 따라 대출 가능여부가 갈리기 때문입니다.
연체자는 단기연체자와 장기연체자로 나뉘는데 단기연체자의 경우 채무 변제를 마친 3개월 미만 연체자를 뜻하고 장기연체자는 채무 변제를 마친 3개월 이상 연체자를 뜻합니다.
채무를 모두 마친 단기연체자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대출 상품 대상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등 서민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장기연체자 혹은 아직 변제할 채무가 남아있는 분의 경우에는 정부지원 서민대출 상품 대상에는 해당 될 확률이 낮습니다.
채무가 남아 있는 분이라면 채무조정기관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성실상환시 성실상환자 대출이 가능하며,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등의 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예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연체자대출(https://www.teardrops.kr/)